투기지역 집값 6억→9억 이하, 연소득 8천만→9천만원 청년 전·월세 대출 1억까지…보금자리론 한도 3억→3억6천만원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우대폭이 최대 20%포인트로 10%포인트 더 늘어난다. 주택금융공사(주금공)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·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·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·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.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최대 20%p… 집값·소득 요건 완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%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.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(시가 기준)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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